<취업정보> "허위·과장 구인광고 조심하세요"
높은 급여 제시·근무 전 투자 요구업체 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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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허위·과장 구인광고 조심하세요"
높은 급여 제시·근무 전 투자 요구업체 의심을
구직자들의 절박한 의지를 악용한 허위광고나 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구직자들은 사전에 불량기업들의 채용공고 유형을 파악해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자.
■직종 위장형='내근직 주부사원 모집', '관리직 사원 모집' 등의 문구를 내세운 광고 유형. 단순한 사무직이 아닌 인센티브로 급여가 책정되는 텔레마케팅 영업이나 대리점 모집 영업을 강요해 관리 명목으로 투자를 요구한다. 때문에 회사의 정확한 사업아이템이나 정체가 모호한 기업에서 관리직이나 기획, 회사의 설립연도, 주요업무, 직원 수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보수 보장형='보수 000만원 보장(마케팅·영업 관리직)'과 같은 광고 유형. 다단계 판매직원 또는 기본급이 없는 강제 매매식의 판매 경우이다. 짧은 기간 안에 높은 보수를 보장한다거나 성과급을 보장한다는 식의 채용공고라면 한번쯤 의심할 필요가 있다.
또 근무 전 해당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 봐야 한다.
■취업 보장형='학원 000과정 수료 후 100% 취업보장', '아르바이트 알선' 등의 허위광고로 고액의 수강료 등을 요구하는 유형. 전산관리 또는 워드 입력 아르바이트 광고를 게재한 후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원을 수강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운다. 일부 어학원, 통역, 관광, 컴퓨터 학원에서 수강생 등록을 유인하기도 한다. 이 경우 가입비, 교제비, 세미나 참가비, 기본 판매 물량의 강제매매를 요구받을 수도 있다. 특히 추후에 낭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학원 강사진, 채용조건, 아르바이트 내용과 비용 그리고 수강료 환불정책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꼼꼼함이 필요하다.
잡부산 관계자는 "구직자는 모집직종과 근무조건뿐 아니라 회사 설립연도, 매출액 규모, 직원 수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채용조건에 급여가 근거없이 높게 제시됐다면 다단계 판매회사일 가능성이 크고, 일도 시작하기 전에 돈을 요구하면 일단 의심해야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료제공=잡부산>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8-07-3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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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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