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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330호 경제

생활경제 풀어쓰기 - 거주자 원칙

내용
제목 없음

생활경제 풀어쓰기

 

거주자 원칙

 

앞으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 등에 설립하는 외국대학(분교)법인은 그 이익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외국교육기관이 한국에서 수익을 올리더라도 본국 송금이 불법이어서 외국대학 분교 유치에 난항을 겪어 왔다.

외국대학이 국내에 분교를 설립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이 아닌 본국 학교법인의 회계기준을 따를 수 있게 허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 중인 외국계 교육기관의 과실송금(이익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 허용은 그동안 이 규제로 인해 외국의 대학들이 국내에 분교 설치를 기피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주도는 미국 유명대학이 분교 유치를 시도했지만 수익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없다는 규정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외국과 교역이 빈번한 현대사회에서 국제간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세금을 어디에 납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국과 현지국가 양쪽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과세방법에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거주자원칙인데 이는 외국에 진출한 기업의 과세권리는 본국에 있다는 것이다. 개인이나 기업이 어디에서 영업활동을 하든지 간에 세금은 자기의 모국에 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원천지원칙인데 이는 모국이 어떤 나라이든지 관계없이 과세권은 현지국가에 있다는 것이다. 즉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미국은 거주자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8-07-2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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