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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890호 경제

AG경기장 경영수익사업 추진

관련 법규 개정 ... 시설 활용도 제고

내용
 부산시는 아시안게임이 끝난 후 경기장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수익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경영수익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아시안게임 경기장 내에 수익시설 설치를 위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을 수차례 건의한 결과 8월 관련 법규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주경기장을 비롯해 금정 강서 기장경기장 등에 수익시설 설치를 위한 경영분석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관련법규 개정으로 경기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경기장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기장 안에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음식점 공연장 전시장과 선수전용 숙소 운동시설관련 사무실 등의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시는 경기장별로 경영분석작업을 실시한 후 세부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주경기장에는 스포츠시설 기념품숍 전시·교양강좌시설 레스토랑을 △강서경기장에는 스쿼시 등 스포츠시설과 레스토랑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또 △기장경기장에는 휴게음식점 슈퍼마켓 등을 △금정경기장에는 할인매장 휴게음식점 등과 앞으로 경륜장 전환을 위해 선수들의 합숙을 위한 숙박시설 설치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한편 이번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과 부속건물을 증·개축 및 대수선을 하는 경우 기존 부분을 포함한 연면적 1백㎡를 초과해도 공사하는 부분의 면적이 85㎡ 이하이면 신고만으로 가능해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 종전에는 연면적 합계가 1백㎡를 초과하는 주택과 부속건물 증·개축 및 대수선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돼 있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6-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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