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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890호 경제

돈을 버는 세금 상식/ 양도소득세 면제

김병렬 공인회계사

내용
 지난 호에는 1가구1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법규를 살펴보왔다.  1세대주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가 매각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매각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하였는가를 따져보고 양도시기를 조절하여야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한편 1세대 1주택 3년 이상 보유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자.  ▲1주택 보유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이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의 주택을 새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단 종전의 주택은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새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최소한 종전의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다가 새 주택을 구입하여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는다.  △부모(남 60세 이상, 여 55세 이상)를 봉양하기 위해 2주택이 되어 합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단 3년 이상의 보유요건은 충족시켜야 한다.  △혼인으로 인해 2주택이 되어 혼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단 3년 이상의 보유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각각의 주택을 소지한 예비 신랑 신부는 최소한 결혼 전에 2년 이상을 보유하였는가를 따져보아 결혼시기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올해 12월18일 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부모 봉양시와 혼인시 종전의 주택을 1년 이내에 매각하여야 하는 규정이 2년 이내 매각으로 완화되었음을 알려둔다.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토지 수용법 등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이민으로 인한 경우.  △1년 이상 거주한(보유가 아님)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사업상의 형편은 안됨), 질병의 치료,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위에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과 그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되는 특례규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 호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최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김병열 공인회계사)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6-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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