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분 자동차세 6백62억 부과
승용차가 99.3% 차지
- 내용
- 부산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6백62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일 기준 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을 소유한 48만3천9백여명에게 모두 6백62억원이 부과됐다. 건수로는 지난해보다 3만여건(6.5%)이 늘어났으나 올해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이 12.7%로 인하됨에 따라 금액으로는 60억원(8.3%)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전체의 46만1천9백63건(99.3%) 6백57억9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승합차 9천4백8건 2억9백만원, 화물차 1만2천2백73건 2억7천1백만원, 특수차 2백35건 6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승용차를 배기량별로 보면 1천5백cc이하가 26만3천6백26건(55.7%)로 가장 많고, 2천cc이하 15만7천2백36대(34%)이며, 비과세·감면대상 차량은 모두 1만2천9백27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시는 금융기관이 Y2K 문제 점검을 위해 31일과 내년 1월3일 업무를 중단함에 따라 납기일을 내년 1월4일로 연장해 고지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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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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