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신-금융소득세 신고 서비스
- 내용
-
제목 없음 경제단신 - 금융소득세 신고 서비스
부산은행은 다음달 28일까지 부산은행 전 영업점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를 대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상담 및 신고·납부 대행 무료 서비스〈사진〉를 실시한다.
지난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개인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은 부산은행 고객이 아니라도 무료로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복잡한 세금신고 절차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문의:부산은행(669-8874)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8-04-2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317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