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미납자동차 대대적 단속
월급압류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키로
- 내용
- 부산시는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를 자동차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세 미납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시는 이에 따라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등기우편으로 독촉고지서를 발송한 뒤 송달 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차량 압류를 위한 사전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구군별로 징수목표액과 징수책임제를 실시하고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또 자동차세 미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월급압류, 상습체납자 형사고발 등 체납액 해소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11월 한달 동안 시와 구군 합동으로 미납 차량에 대한 야간 단속활동을 펴기로 했다. 9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규모는 모두 50만4천여건에 6백64억원으로 지방세 총체납액 2천8백26억원의 23.5%를 차지하고 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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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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