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직장인 급여 압류
시, 10월 중 자진납부 당부
- 내용
- 부산시는 직장이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 자진 납부 안내서를 직장으로 송달하고, 자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압류할 계획이다. 시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구군의 6백여 세무공무원을 총동원, 지방세 체납액 8백억원 이상을 정리해 체납액을 2천억원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전체 체납자 40만9천여명에 대한 전산파일을 구축,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직장조회를 실시한 결과 6만2천6백15명의 체납자 직장을 확인하고 체납세 징수작업에 들어갔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주정차과태료를 포함, 25만4백10건 3백5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체납자에 대해 구군별로 10월 중 독촉장을 동봉한 자진납부 안내서를 직장으로 송달하고,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 급여압류를 예고한 후 최종적으로 급여를 압류할 계획이다. 시는 자진납부독려반을 편성, 체납자가 30인 이상인 직장을 방문해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구군에서는 세무·징수과 전직원을 동원해 체납자의 직장인 관내 기업체를 방문해 자진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한편 8월 말 현재 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2천8백5억원으로 시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10월 중 자진납부해 지역발전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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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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