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사업 투명하게
추진과정 인터넷 공개… 재건축 20년에서 최고 4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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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재건축·재개발사업 투명하게
추진과정 인터넷 공개… 재건축 20년에서 최고 40년까지
앞으로 부산에서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의 모든 과정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원에게 공개한다.사업추진을 둘러싼 조합원 간의 분쟁이나 시공업체 선정을 둘러싼 금품제공 등 각종 비리를 사전에 차단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23일 재개발·재건축구역별로 홈페이지를 구축해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자료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자체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추진 과정을 인터넷으로 공개토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부산시가 처음.
공개 자료는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조합임원 선출, 회계, 시공업체 선정, 각종 회의 의사록 등이다.
시는 또 무분별한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 현재 준공 후 2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대상 연한을 최고 40년까지 늘리는 조례안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1985년 12월31일 이전에 준공한 아파트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20년이 지나면 재건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1986년 1월1일부터 2004년 12월31일 사이에 준공한 아파트는 `21+(준공연도-1986)년', 2005년 1월1일 이후 준공한 아파트는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는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조례안을 확정한 후 오는 10월 시의회를 통과하면 늦어도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문의:도시개발과(888-4084)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7-08-2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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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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