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창업 때 11개 부담금 면제
창업활성화·일자리창출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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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중기 창업 때 11개 부담금 면제
창업활성화·일자리창출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부담하던 농지보전부담금 등 11개 부담금을 면제,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설명:중소기업청은 지난 3일부터 2010년 8월까지 3년간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납부하던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 준다(사진은 지난 6월8∼10일 벡스코에서 열린 창업박람회).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8월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최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개정, 지난 3일부터 2010년 8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면제키로 한 것이다.
면제 대상 부담금은 지자체 공공시설수익자부담금, 대체초지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대기·수질배출부과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물이용 부담금 등 11개. 부담금을 면제 받기 위해서는 종업원 300인 미만과 자본금 8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종이어야 한다. 사업을 승계하거나 기업형태 변경 등은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창업제도팀(042-481-4429) 문의.
부산시 김양환 기업지원담당은 "이번 조치로 지역 창업이 살아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기업지원팀(888-3107)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7-08-2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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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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