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건설업자 "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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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무면허 건설업자 "신고 하세요"
부산광역시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시회는 무면허 건설업자의 각종 시설물 불법 시공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무면허 건설업자 신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무면허 건설업자는 부실한 자본력 등으로 건설기술자를 채용하지 못해 책임 있는 시공을 할 수 없으며, 결국 피해는 시민들이 본다는 것이다.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시공을 맡기면 건축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면허 건설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건설협 부산시회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문의:무면허 건설업자 신고센터
(888-3824, 633-0260)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7-08-1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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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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