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사석유 "사용 마세요"
시·경찰청 등 13개 기관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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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불법 유사석유 "사용 마세요"
시·경찰청 등 13개 기관 합동 단속
부산광역시, 부산경찰청 등이 유사석유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나섰다.
부산시는 지난 20일 시청에서 부산경찰청 등 13개 기관·단체 실무자가 참가한 대책회의를 갖고 세녹스·LP-파워 등 불법 유사석유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회의에서 부산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도로가에서 불법 첨가제 판매행위와 해상 면세유 불법 유통 단속을, 부산국세청은 적발한 유통업소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영남지사는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 시료검사 강화를, 주유소협회 등은 유사석유 제조·판매에 따른 피해사례 등을 홍보키로 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유사석유 사용자에게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유사석유 제조업자 신고자에게는 최고 700만원, 유사석유를 파는 주유소를 신고할 경우 50만원 등의 포상금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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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7-07-2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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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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