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수신행위 "속지 마세요"
상품권 판매 가장 투자자 현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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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판매 가장 투자자 현혹
금융감독원은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 광고로 투자자를 유인해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유사 수신업체 단속에 나섰다.
이 업체들은 시중금리 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해 준다며 투자자를 현혹, 나중에 참여한 투자자의 자금을 먼저 참여한 투자자에게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종의 사채업자.
이들 업체는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합법을 가장하기 위해 투자자와 상품권 판매 대리점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유사 수신행위에 속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유사 수신업체를 신고하면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와 전화(02-3786-8157)로 하면 된다.※문의:금융감독원(02-3771-5907)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7-07-2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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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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