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풀어쓰기 / 도 축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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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생활경제 풀어쓰기 / 도축세
지방세의 하나인 도축세가 폐지될 예정이다.
당초 도축장의 난립과 수질오염 등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부과된 도축세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에 대비한 축산업 지원책 가운데 하나로 폐지가 거론되고 있다.
도축세는 소와 돼지를 도살할 경우 도축장 경영자가 소·돼지 가격의 1% 이하를 도살자로부터 징수해 지자체에 납입하는 지방세다.
현재 전국 90여 개 지자체가 도축장을 운영하면서 도축세를 지방세수의 주요 재원으로 삼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450억 정도의 도축세가 납부됐으며, 돼지의 경우 두당 도축세가 1천300원으로 돼지 축산 농가당 한해 약 300만∼400만원(평균 출하 두수인 670∼700두로 계산)의 도축세를 낸 샘이다.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주요 수입 상대국에는 도축세가 없어 한국의 축산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점과 전체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5% 정도로 세수 감소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 등도 도축세 폐지의 근거다.
이와는 달리 도축세 비율과 금액이 높은 일부 지자체는 세입 부족을 주된 이유로 도축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농림부가 조사한 도축세액 및 비율을 보면 경북 고령의 경우 도축세 비율이 약 14.1%(12억7천700만원), 충북 청원 13.1%(58억2천200만원) 등이다.
이들 시·군이 도축세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도축세는 축산농가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축산물 유통가공업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도축세를 폐지할 경우 중간 유통업자만 이득을 챙기게 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7-07-2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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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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