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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79호 경제

생활경제 풀어쓰기 / 도 축 세

내용
제목 없음

생활경제 풀어쓰기 /  도축세

 

 

 

 지방세의 하나인 도축세가 폐지될 예정이다.

 당초 도축장의 난립과 수질오염 등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부과된 도축세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에 대비한 축산업 지원책 가운데 하나로 폐지가 거론되고 있다.

 도축세는 소와 돼지를 도살할 경우 도축장 경영자가 소·돼지 가격의 1% 이하를 도살자로부터 징수해 지자체에 납입하는 지방세다.

 현재 전국 90여 개 지자체가 도축장을 운영하면서 도축세를 지방세수의 주요 재원으로 삼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450억 정도의 도축세가 납부됐으며, 돼지의 경우 두당 도축세가 1천300원으로 돼지 축산 농가당 한해 약 300만∼400만원(평균 출하 두수인 670∼700두로 계산)의 도축세를 낸 샘이다.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주요 수입 상대국에는 도축세가 없어 한국의 축산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점과 전체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5% 정도로 세수 감소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 등도 도축세 폐지의 근거다.

 이와는 달리 도축세 비율과 금액이 높은 일부 지자체는 세입 부족을 주된 이유로 도축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농림부가 조사한 도축세액 및 비율을 보면 경북 고령의 경우 도축세 비율이 약 14.1%(12억7천700만원), 충북 청원 13.1%(58억2천200만원) 등이다.

 이들 시·군이 도축세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도축세는 축산농가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축산물 유통가공업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도축세를 폐지할 경우 중간 유통업자만 이득을 챙기게 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7-07-2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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