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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77호 경제

생활경제 풀어쓰기> 유류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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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풀어쓰기> 유류세 인하

 

 

 유류세 인하 논쟁이 한창이다. 휘발유가격이 치솟자 시민단체를 필두로 정치권에서조차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휘발유 1L를 구입할 때 내는 유류세가 미국의 7배, 일본의 2배나 되고 소득 수준을 감안한 세금 부담은 미국 소비자의 25배, 일본의 4.4배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해에 납부한 유류세의 규모는 약 25조9천억원으로 2000년 15조8천억원에 비해 6년 사이 10조원 이상 증가했다. 국민 1인당 유류세 부담이 50만원을 넘고 이는 1인당 전체 세부담인 316만원의 16%를 차지한다. 또 12개 주요국 정부예산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결과, 한국은 15%를 기록해 브라질(13%)·독일(5%)·미국(3%)을 제치고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세란 휘발유·경유 등의 유류를 구입할 때마다 지불하게 되는 간접세. 여기에는 교통·교육·주행·부가가치세 등이 있는데 올 7월 첫째주 기준으로 무연보통휘발유 평균가격인 L당 1천547.05원의 유류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정유사의 `세전공장도가격'은 L당 593.35원인데 여기에 정액으로 526원의 교통세가 붙는다. 교통세의 15%인 78.9원의 교육세와 교통세의 26.5%인 139.39원의 주행세가 더해지면 세금은 744.29원이 된다.

 이를 세전공장도가격에 합하면 금액은 1천337.64원이 되고 여기에 10%에 해당하는 133.76원의 부가가치세가 더해지면 1천471.40원의 `세후공장도가격'이 정해진다. 이 가격과 주유소 판매가격 1천547.05원의 차액 75.65원은 주유소의 유통마진이다.

 유류세에 붙는 세금 총액은 878.05원으로 주유소 판매가의 57%에 해당한다. 결국 유류세를 10% 인하하면 세금총액 878.05원의 10%인 87.805원만큼 휘발유 가격이 내리는 것이다.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7-07-1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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