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275호 경제

내달부터 `평'`돈' 단위 못 쓴다

공공기관·대기업·귀금속판매업체 위반땐 과태료

내용
제목 없음

내달부터 `평'`돈' 단위 못 쓴다

 

공공기관·대기업·귀금속판매업체 위반땐 과태료

 

 

 다음달부터 부동산 거래와 귀금속 판매에 관행적으로 사용해 오던 `평' `돈' 등 대표적 비법정계량단위를 쓸 수 없다.

 산업자원부는 다음달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의무화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지금까지 토지·아파트·건물 등의 넓이를 표기하던 단위인 평 대신 제곱미터(㎡)를, 귀금속 무게를 표기한 돈은 그램(g)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1년부터 계량법에 따라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의무화했으나 지금까지 평이나 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산시는 산자부와 합동으로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다음달부터 홍보와 단속을 병행한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다. 단속 대상은 대표적 비법정계량단위인 평과 돈 표기 행위이다.

 평 표기 단속 대상은 공공기관 및 대기업이며, 돈 표기 단속 대상은 귀금속 판매업체로 한정한다. 특히 ㎡와 평, g과 돈을 나란히 사용해서도 안된다. 다만 별도로 평과 돈을 표기하는 것은 당분간 허용한다.

 산자부는 다음달 1일 이전에 체결한 부동산계약서, 귀금속보증서 등에 표기한 비법정계량단위와 수출품·선박 등 군용물품, 연구·개발 목적에 사용하는 단위, 상거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언론보도는  이번 단속에서 제외한다.

 부산시와 16개 구·군은 다음달부터 단속에 나서 1차 위반자에 대해서는 주의장을 발부하고, 2차 위반자에게는 경고장을, 3차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문의:공업기술과(888-3161)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7-06-2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75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