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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74호 경제

알뜰 투자 길잡이(26) 해외펀드 비과세

비과세 혜택 해외펀드 투자 적기

내용
제목 없음

알뜰 투자 길잡이(26) 해외펀드 비과세

 

비과세 혜택 해외펀드 투자 적기

 

해외서 들어온 역외펀드 과세 대상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해외펀드 비과세 방침을 확정했다. 따라서 지난 1일부터 오는 2009년 12월31일 사이에 발생한 해외펀드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다.

 또 이미 펀드에 가입했더라도 앞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급적용은 안된다.

 예를 들어 올 1월1일 해외펀드에 가입한 후 2010년 12월31일에 환매한다고 가정해보자. 올 1월부터 지난 1일 사이 발생한 소득은 과세 대상이고, 지난 1일부터 2009년 말 사이에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며, 2010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발생한 소득은 과세 대상이다.

 물론 모든 해외펀드가 비과세 대상인 것은 아니다. 국내법에 따라 만들어졌고,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만 비과세 대상이다. 외국에서 만들어 국내에서 팔고 있는 역외펀드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계 유명 해외펀드에 재투자하는 펀드오브펀드(재간접펀드), 해외주가지수에 투자하는 해외지수연계파생펀드, 해외상장지수펀드, 해외부동산펀드, 해외리츠펀드는 국내법에 따라 만들었지만 주식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다. 내가 투자한 펀드가 비과세대상인지 여부는 판매·운용사에 물어 보면 즉시 알 수 있다.

 해외 증시전망이 좋아서 국내 주식형펀드를 팔고 해외펀드로 옮겨 타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세금혜택 때문에 갖고 있는 국내 주식형펀드를 해지할 필요는 없다.향후 주식전망에 따라 국내펀드, 해외펀드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 〈이용훈·CJ증권 초량지점〉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7-06-2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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