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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877호 경제

지역신보 지원 법적 근거마련- 기관간 역할분담· 전문화 기대

내용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취약한 담보력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민법 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조합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지역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일 대전에서 개최된 시·도 경제국장 간담회에서 지역신용보증조합 기능활성화 및 특별법 제정과 관련,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조만간 공포하고 이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오는 2000년 3월1일부터 공적기관으로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은 민법에 의해 이미 설립된 조합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며, 기본재산 조성 및 정부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재보증 및 보증운영배수 최고한도를 규정하고 정책자금에 대한 우선적 보증 및 부분보증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또 시 도의 결손보전과 전국 신용보증재단협의회 설치 근거 등이 마련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올해부터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돼 지역신보가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보증기관 상호간의 역할분담 및 전문화를 통한 보완·협력관계가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보증기관간 선의의 경쟁으로 대민서비스 향상과 신용사회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97년 6월 설립된 부산신용보증조합은 8월말 현재까지 지역중소기업 1천9백51개 업체에 7백90억원을 보증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6-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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