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보 지원 법적 근거마련- 기관간 역할분담· 전문화 기대
- 내용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취약한 담보력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민법 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조합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지역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일 대전에서 개최된 시·도 경제국장 간담회에서 지역신용보증조합 기능활성화 및 특별법 제정과 관련,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조만간 공포하고 이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오는 2000년 3월1일부터 공적기관으로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은 민법에 의해 이미 설립된 조합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며, 기본재산 조성 및 정부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재보증 및 보증운영배수 최고한도를 규정하고 정책자금에 대한 우선적 보증 및 부분보증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또 시 도의 결손보전과 전국 신용보증재단협의회 설치 근거 등이 마련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올해부터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돼 지역신보가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보증기관 상호간의 역할분담 및 전문화를 통한 보완·협력관계가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보증기관간 선의의 경쟁으로 대민서비스 향상과 신용사회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97년 6월 설립된 부산신용보증조합은 8월말 현재까지 지역중소기업 1천9백51개 업체에 7백90억원을 보증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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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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