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30일까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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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30일까지
부산지방노동청(청장 조주현)은 오는 30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수 기간으로 정하고 신고를 받고 있다.
부산노동청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취업·소득발생·창업 등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액 만큼을 추가 징수하고,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면 추가 징수 및 형사고발을 하지 않을 계획.
신고 방법은 방문·전화·서면으로 가능.
※문의: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860-2102)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7-04-1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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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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