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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59호 경제

알뜰소비 Q&A> 고장난 유선방송 고쳤으면

수리 후 한 달 요금 면제

내용
제목 없음

알뜰소비 Q&A>  고장난 유선방송 고쳤으면

 

 

 묻고> 유선방송이 고장났다.

일부 방송만 보여 업체에 수리를 요청했다. 업체는 한 달이 지나도 수리를 해 주지 않고 있다.

사실 유선방송 요금도 납부하지 않고 싶다. 수리도 받고 요금도 내지 않는 방법을 알려 달라.

 

수리 후 한 달 요금 면제

 

답하고> 유선방송은 1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하거나 한 달 동안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넘을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서비스 장애로 인한 손해에 대해 당월의 요금을 하루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방송을 보지 못한 일수를 곱해 산출한 금액을 요금에서 뺀 나머지 요금만 내면 된다. 이 밖에 연속 5일 이상 또는 한달에 7일 이상 방송이 나오지 않으면 그 달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부산시 소비자상담실 888-4091>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7-03-0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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