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민세 99억7천만원 부과
지난해보다 22억원 늘어 31일까지 자진납부 당부
- 내용
- 부산시는 1일을 기준으로 올해 균등할 주민세 99억7천2백만원을 16일부터 31일을 납기로 부과했다. 균등할 주민세는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과세하는 개인균등할(세대당 6천원, 교육세 1천2백원 포함)과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사업장할(6만2천5백원, 교육세 1만2천5백원 포함),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하는 법인할(자본금 10억원 이하 종업원 1백인 이하 6만2천5백원, 초과시 62만5천원까지, 교육세 포함)이 있으며, 균등한 액수로 과세되는 세금이다. 올해 부과한 균등할 주민세 99억7천2백만원은 개인균등할 54억6천만원(1백14만6천세대), 사업장균등할 30억30억4천7백만원(6만명), 법인균등할 14억6천4백만원(1만8천건) 등이다. 올해 부과한 주민세는 지난해보다 2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할 세액이 3천원에서 4천8백원으로 인상됐고, 세대수 사업장수 법인수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3천원에서 4천8백원으로 인상된 것은 94년 동결 이후 5년만의 조치이다. 지방세법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민의 세 부담과 서울 대구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세액 결정수준을 감안, 7월8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를 개정, 인상하게 됐다. 주민세액이 많은 구군은 부산진구 13억4천5백만원, 사상구 10억5천8백만원, 사하구 9억1천만원순이다. 제일 작은 곳은기장군 1억4천3백만원이다. 이번에 부과된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한 생활보호대상자 3만6천2백38명에 대해서는 비과세 조치했다. 시는 이번에 고지된 주민세 납기인 31일까지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올해 주민세 99억7천만원 부과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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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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