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확장 “신중히”
무등록업자 난립 부실시공 늘어
- 내용
아파트 발코니 확장 “신중히”
무등록업자 난립 부실시공 늘어
지난해 1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합법화된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에 무등록업체가 난립, 부실시공 사례가 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회장 이정우)에 따르면 무등록업체가 발코니 확장공사를 따내기 위해 전단지와 상가 전화번호부 등에 과장 광고를 게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실제로 광고에 속아 시공을 맡겼다가 부실시공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어 협회에 호소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서는 업체와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건설업등록증 사본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재시공할 수 받을 수 있는 하자보수보증서를 받는 등 전문건설업협회에 등록된 업체에게 시공을 맡길 것을 강조했다.
※문의:건설부조리신고센터(633?260)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7-02-0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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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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