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층 미만 건물도 미관심의
색채·디자인·주변 조화 따져 … 도시경관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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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16층 미만 건물도 미관심의
색채·디자인·주변 조화 따져 … 도시경관 개선 기대
앞으로 부산지역에서 지어지는 16층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도 허가 신청 전에 미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29일부터 그동안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던 16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을 ‘미관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허가 신청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부산시가 추진해 온 ‘부산다운 건축’ 시책 중 하나. 이는 그동안 시와 구·군에서 16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나, 심의대상이 전체 건축건수의 5%에 불과해 지역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경관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부산시는 지난해 8월 미관자문위원회 시행방침을 확정하고, 소요예산을 확보하며, 조례개정에 착수해 미관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마쳤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미관자문위원회는 16층 미만, 연면적 5천㎡ 이하의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색채 디자인, 주변 건물과의 조화 등을 따지는 심의를 실시할 방침.미관자문위원회는 부산건축사회 등 지역 건축 3단체 회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위원장은 부산건축사회장이 맡는다.
심의는 주1회 개최해 연간 1천500건 정도를 처리할 계획.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설계자는 건축허가 전에 미관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먼저 받은 후 자문내용을 최대한 반영해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며 “소규모 건축물까지 미관심의를 받으면 도시경관 개선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7-01-3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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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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