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풀어쓰기/ 과세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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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개인을 단위로 하며, 개인별 가처분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이다.
소득세는 국세로 분류되며 내국세 중에서 직접세에 해당된다. 요즘 일반 봉급자가 내는 근로소득세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징수된 근로소득세는 1996년의 5조9천484억원에서 2005년에는 10조3천822억원으로 74%가 늘었다.
1996년부터 2005년까지 근로자의 실질소득은 35% 증가했지만 세금 증가율은 74%에 이르렀다. 2002년에 7조6천189억원이 걷혔던 근로소득세는 내년에는 13조7천764억원이 걷힐 예정이어서 현 정부 들어 5년 사이 81% 가량 세금이 늘어난 셈이다.
근로소득세를 내는 670만 명을 기준으로 한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액도 2002년 132만원에서 내년에는 206만원으로 56%가 늘어난다. 근로소득세 부담이 급증한 이유는 지난 10년간 물가상승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봉급의 절대 액수를 그대로 과표구간에 적용한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될 수 있다.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는 천만 원 이하 8%, 4천만원 이하 17%, 8천만원 이하 26%, 8천만원 이상 35%인데 이 같은 과세기준은 지난 1996년부터 적용되어 왔고 세율은 그간 소폭 인하되어 왔다. 17%의 세율이 적용되는 연봉 1천만~4천만원 구간 납세자는 지난 10년간 158만 명에서 224만 명으로 급증했고, 26%의 세율이 적용되는 연봉 4천만~8천만원 구간에 속한 납세자 수도 4배가 늘었다.
이들 구간의 봉급자가 납부하는 근로소득세가 각각 전체의 52.7%와 21%를 차지한다. 반면 35%의 세율이 적용되는 연봉 8천만원 이상의 근로자가 내는 세금은 전체의 19.3%에 불과하다. 지난 10여 년간 물가와 소득이 인상되었듯이 세율적용 구간도 상향조정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해 근로자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었다고 볼 수 있다.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7-01-0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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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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