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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38호 경제

알뜰 소비 Q&A / 파손된 화물 수리·보상 받고 싶어

경위·사진 등 객관적 사실 입증 필요

내용
제목 없음

알뜰 소비 Q&A

 

파손된 화물 수리·보상 받고 싶어

 

묻고> 반포장으로 이사하기로 하고 이사업체에 35만원을 지급했다. 이사 당일 이삿짐 상태를 확인한 후 트럭 2대에 짐을 실었다. 작은 트럭에 짐을 올리는 과정에서 침대와 냉장고 등이 파손되었다. 침대는 이사업체가 수리해 주었지만 냉장고와 파손된 가구는 보상을 해 주지 않고 있다. 이사업체로부터 수리나 보상을 받고 싶다.  

 

경위·사진 등 객관적 사실 입증 필요

 

답하고> 이사할 때 이사화물의 파손·훼손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자가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는 이사 후 파손 등 피해사실을 빨리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피해 물품을 찍은 사진과 피해 경위, 수리견적서를 받는 등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좋다. 이사할 때는 이사비용, 화물차량 크기 등을 꼼꼼히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다.<부산시 소비자상담실 888-4091>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10-1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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