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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38호 경제

알뜰 투자 길잡이 ⑨ 예금자보호법 -1인당 5천만원 보호, 원금·이자 포함 금액

투자 땐 예금자보호 가입 유무 반드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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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투자 길잡이 ⑨ 예금자보호법

 

1인당 5천만원 보호, 원금·이자 포함 금액

 

 투자 땐 예금자보호 가입 유무 반드시 확인해야

 

 

금융기관의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해당 고객은 물론 사회 전체에 큰 혼란을 일으킨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가 예금자보호법이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지급하는 일종의 보험이다.

보호대상 금액은 금융기관별로 예금자 1인당 5천만원이 한도.중요한 것은 5천만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또 이자는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 결정이자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된다는 점도 잘 알아야 한다.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이다.

 농·축·수협 등의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각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적립한 별도의 기금을 통해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

투자신탁도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등에 의해 고객이 맡긴 돈으로 사들인 재산을 자기 재산과는 별도로 보관하고 이를 자신의 부채상환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가 파산해도 고객은 자신의 투자재산을 처분하여 원금과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에도 가입상품에 따라 적용되는 상품과 안되는 상품으로 나눠져 있으므로 투자자는 상품가입 전에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보통·정기예금, 정기적금, 청약부금 등은 대상상품이나 외화예금, 양도성예금증서 등은 대상이 아니다. 최근에 많이 가입하고 있는 변액보험도 대상이 아니다.<서호기·CJ투자증권 구포지점>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10-1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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