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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32호 경제

알뜰 소비 Q&A / 마사지 해지 후 전액 환불받고 싶어

이용일수·금액 10% 뺀 후 환급 가능

내용
제목 없음

알뜰 소비 Q&A / 마사지 해지 후 전액 환불받고 싶어

 

 

묻고> 마사지를 하기 위해 시내 한 피부관리실에 등록을 한 후 카드로 50만원을 결제했다. 1회 서비스를 받았으나 사정이 생겨 계속 다닐 수 없어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업체는 전체 금액에서 10%를 뺀 후 나머지만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하다.

 

이용일수·금액 10% 뺀 후 환급 가능

 

답하고>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는 서비스 시작 이전에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일 20일 이내에는 이용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또 계약일로부터 20일이 지났을 때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한 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결제 금액의 10%를 뺀 나머지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다. <부산시 소비자상담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08-3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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