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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30호 경제

알뜰 소비 Q&A -취소한 숙박비 환불 받고 싶어

10% 뺀 나머지 금액 환불 가능

내용
제목 없음

알뜰 소비 Q&A

 

취소한 숙박비 환불 받고 싶어

 

Q 통영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 1박2일간 숙박 예약을 한 후 요금 12만원을 온라인으로 송금했다. 숙박 예정일에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를 듣고 이틀전에 취소를 요청했다. 그런데 숙박업주는 하루 예약을 받아보고 방이 예약이 되면 환불을 해주겠다고 한다. 방이 예약되지 않으면 예약한 숙박요금을 환불 받을 수는 없는지 궁금하다.

 

10%  뺀 나머지 금액 환불 가능

 

A 숙박 예약을 한 후 예정일 5일전에 계약을 취소하면 숙박요금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할 경우 사용예정일 이틀전까지는 요금의 10%, 사용예정일 하루 전까지는 20%, 사용당일 취소 또는 아무 연락을 취하지 않았을 때는 요금의 30% 공제한 후 환불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숙박요금의 10%를 뺀 나머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부산시소비자상담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08-1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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