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 투자 길잡이 ⑦저축상품 세금 적게 내려면
비과세→세금우대→일반저축 순 가입해야
- 내용
-
제목 없음 알뜰 투자 길잡이 ⑦저축상품 세금 적게 내려면
비과세→세금우대→일반저축 순 가입해야
정부가 근로자와 서민층을 대상으로 판매한 각종 절세형 금융상품을 대폭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서민들의 ‘세(稅)테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일반저축상품에 붙는 세금은 이자소득세 14%와 주민세 1.4%를 합쳐 15.4%에 달한다. 즉, 연이율 5%의 저축상품에 1천만원을 가입했을 경우 1년 이자가 50만원이고 이자의 15.4%인 7만7천원이 세금이 빠져나가 실제 수령하는 이자는 42만3천원이다. 그러나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세 9.0%와 농특세 0.5%로 9.5%의 세율을 적용, 일반저축상품에 비해 5.9%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현행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일반인의 경우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당 4천만원까지 납입이 가입이 가능하고, 노인 및 장애인은 6천만원까지 가능하다. 세금우대저축은 금융상품에 가입할때 신청하면 된다. 단,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 적금 및 적립식 상품의 경우 계약금액을 가입한도로 적용하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세금우대저축 외에도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생계형저축의 경우 완전 비과세로 1인당 3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또 신협,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가입할 수 있는 조합예탁금은 농특세 1.4%로 과세하는 상품으로 1인당 2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같은 금리의 저축상품이라면 세금 등을 공제한 실제수익률이 높은 비과세저축→세금우대저축→일반저축 순으로 가입하되 가입한도 등을 정확이 파악해야 한다. <서호기·CJ투자증권 구포지점>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6-08-1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230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