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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28호 경제

생활경제 풀어쓰기 / 상 속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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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풀어쓰기 / 상 속 세 

 

 

상속세는 국세의 일종으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이다.

상속세는 지난 10년 사이 세율에 두 번의 변화가 있었는데 2000년 1월1일 이후부터는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로 이루어져 있다.

상속이란 “앞 세대에서 뒤 세대로 무엇을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전되는 것들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유전적 자산’이다.

 

여기에는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머리 즉, 인지적 능력도 있고, 운동을 잘 할 수 있게 해 주거나 미스 코리아에 나갈 정도의 얼굴과 몸매를 유전시키는 신체적 특성도 있다. 물론 재산도 대표적인 유전적 자산이다.

여러 가지 유전적 자산 중에 유독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는 것은 다분히 감정적 판단으로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또 다른 상속세의 문제점으로는 ‘상속세는 비윤리적이다’, ‘개인들의 일하려는 의욕을 저해한다’, ‘기업들을 어렵게 한다’,

 ‘본질적으로 이중 과세다’ 등이 있으며, 상속세는 세수에 비해 관리 비용과 사회적 손실이 아주 큰 것도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상속세가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들의 평균은 0.5%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1997년에 1.2%였다. 2003년도 우리나라의 상속세 징수 현황을 보면 징수 대상인원은 1천720명이었고, 그들의 상속재산가액은 3조 1천279억6천100만원이었다. 공제 후 최종 결정세액은 4천623억3천100만원이었다.

상속세 폐지의 선구자는 캐나다인데, 미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들이 뒤를 따르고 있으며, 미국 시민들의 70% 이상이 상속세의 폐지를 지지한다.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08-0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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