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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26호 경제

알뜰 소비 Q&A

행사 일정취소 보상 받고 싶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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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소비 Q&A

 

행사 일정취소 보상 받고 싶어

 

Q 오스트레일리아 여행을 위해 한 여행사와 계약을 한 후 현지로 출발했다. 여행사는 여행 마지막 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오래된 성마리성당과 국립박물관 관광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오후 내내 쇼핑센터만 돌았다. 가톨릭 신자이자 화가인 나는 가장 보고 싶었던 두 곳을 보지 못한 것이 너무 억울해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어떻게하면 일정 취소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계약위반…여행금액 10% 청구 가능

 

A 여행사가 일정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여행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짧은 여행일정 중 반나절을 모두 쇼핑센터 방문으로 허비했다면 여행사는 계약을 어긴 것이다.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는 여행사의 계약위반으로 여행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여행사는 여행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여행자는 손해배상금으로 여행사에 여행금액의 10%를 요구할 있다. <부산시 소비자 상담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07-2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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