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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20호 경제

알뜰 소비 Q&A - 세탁 중 분실 양복 보상받고 싶어

바지만 맡겼으면 바지만 보상

내용
제목 없음

알뜰 소비 Q&A

 

세탁 중 분실 양복 보상받고 싶어

 

40만원에 구입한 양복 중 바지만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했다. 옷을 찾으러 갔더니 세탁소 측은 바지를 잃어버렸다고 했다.

 세탁소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니 잃어버린 바지만 배상하겠다고 한다. 정장 양복이라서 바지가 없으면 상의도 도저히 입을 수가 없다. 양복 한벌 가격으로 보상을 받고 싶다.

 

바지만 맡겼으면 바지만 보상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양복 한 벌을 세탁소에 맡겼을 때는 한 벌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바지만 맡겼을 경우에는 바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 벌을 맡겼을 때 바지는  전체가격의 35%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또 상의와 바지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바지 가격을 기준으로 구입한 날짜와 환산해서 보상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세탁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 했을 때는 지역 소비자단체와 부산시 소비생활센터(888-3844)로 연락해 도움을 받으면 된다.(소비자 상담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06-0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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