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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18호 경제

알뜰 소비 Q&A / 중도 해약 때 남은 돈 모두 받길 원해

실거래 금액서 10% 공제 후 환급 가능

내용
묻고> 텔레마케터의 권유로 어학 잡지를 80주 동안 구독키로 하고 5천400원인 구독료를 할인받아 4천500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구독료 36만원은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30주 동안 잡지를 본 후 개인사정으로 중도 해약을 요구했더니 업체 담당자는 정상가격인 5천400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돌려주겠다고 한다. 당초 계약한 대로 남은 돈을 돌려받고 싶다. 답하고> 소비자 사정으로 정기간행물을 중간에 해약할 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남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이 남은 구독료는 위약금 10%를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장기 계약을 이유로 구독료를 할인해 주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소비자는 당초 계약 때 맺은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남은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으면 된다. 차후에는 계약서 작성때 관련 문구를 꼭 넣기를 바란다. (소비자 상담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05-2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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