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제정
민·관전문가 참여 ‘건설산업 발전위’ 구성
- 내용
- 부산광역시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침체된 건설산업 살리기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 핵심은 지역 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기술 정보 제공,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이다. 주요 내용은 △지역 건설산업발전을 위한 부산시의 책무 △건전한 지역 건설산업 정착을 위한 업체의 책무 △지역 건설산업의 실태분석을 위한 조사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건설사업발전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이다. 조례안은 이 달 중순께 공포할 예정이며, 지자체 차원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은 각종 건설사업에 지역 업체가 대거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목적” 이라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제도개선, 지원시책 개발 등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6-04-0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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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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