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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11호 경제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제정

민·관전문가 참여 ‘건설산업 발전위’ 구성

내용
부산광역시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침체된 건설산업 살리기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 핵심은 지역 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기술 정보 제공,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이다. 주요 내용은 △지역 건설산업발전을 위한 부산시의 책무 △건전한 지역 건설산업 정착을 위한 업체의 책무 △지역 건설산업의 실태분석을 위한 조사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건설사업발전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이다. 조례안은 이 달 중순께 공포할 예정이며, 지자체 차원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은 각종 건설사업에 지역 업체가 대거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목적” 이라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제도개선, 지원시책 개발 등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04-0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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