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단속
- 내용
- 부산광역시는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시내 대형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부터 시 본청과 구·군, 국립 수산물품질검사원 부산지원 등이 합동으로 주 2회 시내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도·소매 및 재래시장 등 유통업체 △냉동 창고 등 수산물 대량 보관업체, 수산물 제조·가공업체 △횟집, 일식집 등 수산물 판매업소 등이다. 시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위장 판매한 업체를 적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문의 : 수산진흥과(888-3435)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6-03-1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208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