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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08호 경제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단속

내용
부산광역시는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시내 대형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부터 시 본청과 구·군, 국립 수산물품질검사원 부산지원 등이 합동으로 주 2회 시내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도·소매 및 재래시장 등 유통업체 △냉동 창고 등 수산물 대량 보관업체, 수산물 제조·가공업체 △횟집, 일식집 등 수산물 판매업소 등이다. 시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위장 판매한 업체를 적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문의 : 수산진흥과(888-3435)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03-1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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