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활 "역모기지로 해결하세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 1주택 1가구
- 내용
- 3억원짜리 주택 담보 월 93만원 연금 6억원 초과 주택소유자 역모기지 제외 내년부터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면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사망할 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는 역모기지 대출이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주택금융을 통해 공적보증을 해 주는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역모기지 시행시기를 예상보다 앞당긴 것은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 역모기지 대출 가입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대출 대상인 주택은 고령자가 1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 한다. 1세대 1주택에 한하며 1주택 다가구나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된다. 1주택 외에 밭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도 되고 단독·다세대·연립·아파트 등 주택의 형태나 규모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일 현재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이 없는 주택이어야 한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3억원짜리 주택으로 이 상품에 가입하면 월93만원, 6억원짜리 주택일 경우에는 매월 186만원을 받을 수 있다. 70세 노인일 경우 3억원 주택은 118만원, 6억원짜리 주택은 198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연간소득 1천200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맡길 경우 재산세 25% 감면, 대출이자 일부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역모기론이란=모기지론은 집을 살 때 이를 담보로 일정액을 대출받은 후 장기간에 걸쳐 갚아나가는 것이나 역모기지는 이와 반대로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한 금액을 대출받는 것이다. 즉, 집을 가지고 있는 고령자에게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사망 때가지 연금형태로 매달 대출해 주는 형식. 대출을 해준 금융회사는 가입자가 사망한 뒤 주택을 처분해 대출 원리금을 챙기는 방식. ※문의:재정경제부(02-2110-2447)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6-02-2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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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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