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 내년 1월18일까지 양성화
서류 갖춰 구·군에 신고해야 … 구제 대상 1천337곳
- 내용
- 불법으로 지은 옥탑방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 지난 9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지난 8일 발표했다. 옥탑방 양성화 대상은 2003년 12월31일까지 완공한 연면적 50평 이하 단독주택과 연면적 100평 이하의 다가구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다세대주택이다. 다만 도시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정비구역이나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전에 지은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이다. 옥탑방 양성화를 희망하는 건물 소유주는 대지의 소유·사용권리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 구·군에 신고하면 30일 내에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과태료 및 이행 강제금을 1년 이내에 납부하는 조건이 붙는다. 부산시는 이번 조치로 주거용 위반건축물 1천337여 곳 가운데 상당수가 구제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문의:건축주택과(888-3974)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6-02-1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204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