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신협·저축은행 국세 수납
한국은행 제2금융권과 계약 체결
- 내용
- 한국은행은 지난 6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국고수납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 달부터 시민들과 기업체는 집 근처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 등에서 교통범칙금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부산지역에서 새로 국고 수납업무를 시작한 제 2금융권은 324곳(김해·양산 포함)으로 기존 은행 농협 수협 등을 합해 모두 797곳으로 늘어났다. 다만 제 2금융권 일부가 시스템 미비로 국세를 수납받지 못하는 곳도 있다. 한은 부산본부 관계자는 "동네마다 있는 새마을금고 등에서 세금을 낼 수 있어 편리할 뿐 아니라 특정 국세 납기일의 은행 창구 혼잡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한국은행 부산본부(240-3823)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6-02-1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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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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