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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181호 경제

풀어쓰는 생활경제 / 실효세율

글쓴이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내용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세제 부문은 종합부동산세를 가구별로 합산 과세하고 1가구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중 관심의 대상인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유세란 실제의 세목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에 비례해 내는 세금들을 통칭하는 용어인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번 대책은 종합부동산세의 실효 세율을 현재의 0.15%에서 2009년까지 1%로 끌어올리고,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낮추고, 개인별 합산에서 가구별로 합산으로 과세 방법을 바꾸는 것 등이 주된 내용이다.  실효세율이란 법정세율과는 달리 납부할 세금을 세금부과 대상 건물의 실제가격으로 나눈 비율을 나타낸다.  이번 8·31 대책에 따르면 내년에는 10억 원짜리 아파트는 6억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초과분인 4억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부과한다.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가 224만원, 종부세는 215만원이라고 할 때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세율은 215만원을 10억으로 나눈 0.215%로 계산된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과세 기준 확대와 가구별 합산으로 주택 종부세 대상자는 올해 4만 명(세액 900억원)에서 내년에는 16만 가구(2천300억원)로 늘어난다.  과표적용률은 현재 공시가격의 50%에서 내년에 70%로 올라가고 2007년부터 매년 10%포인트씩 상향 조정돼 2009년에 100%가 된다.  세 부담 상한선도 전년 대비 1.5배에서 3.0배로 확대돼 종부세 대상자에 대한 실효세율이 2009년에 1%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에는 시가 10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매년 1천만원을 종부세로 내야 한다는 얘기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5-09-1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1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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