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가격·단위 표시위반 단속
5평 이상 점포 의무화
- 내용
- 부산광역시는 지역 소비자에게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고 유통업체의 상거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공산품 가격과 단위 표시 점검에 나섰다. 이에 따라 가격표시 의무 점포인 5평 이상 소매 점포,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할인점 등은 모든 상품에 가격을 표시하지 않으면 경고 카드 및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가격표시 방법은 라벨, 꼬리표 등에 가격을 적어 개별상품에 붙이거나 진열대에 표시하면 된다. 시는 시내 중심가와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구·군별 1곳 이상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단속반을 편성 운영한다. 단위가격 표시 대상품목은 햄류, 우유, 설탕 등 20개 가공식품과 화장지 등 13개 일용잡화 등 33개 품목.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품목은 TV, VTR 등 32개 품목이다.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시는 가격·단위표시제의 필요성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 개설, 소비자 제보 활성화 등을 통해 가격·단위표시제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5-04-0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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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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