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류 질병 진료 내달부터
- 내용
- 다음달이면 부산에도 바다에 사는 각종 어류들의 질병을 진료할 수 있게 된다. 부산광역시는 ‘기르는 어업 육성법’에 제정에 따라 각종 어류들의 진료, 방역,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산질병관리사 2명을 다음 달 안에 위촉할 계획이다. 시는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가지고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했거나 이곳에 근무하고 있는 수산질병관리사 뽑을 예정. 이들은 위촉기간 동안 매월 1인당 6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수산질병관리사는 각종 수산생물을 대상으로 진료, 조사연구 등을 맡으며, 수산생물들의 전염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필요할 경우 약품 등을 지원 받아 공동방역도 맡을 계획이다. ※문의:수산진흥과(888-3306)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5-03-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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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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