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154호 경제

어류 질병 진료 내달부터

내용
다음달이면 부산에도 바다에 사는 각종 어류들의 질병을 진료할 수 있게 된다. 부산광역시는 ‘기르는 어업 육성법’에 제정에 따라 각종 어류들의 진료, 방역,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산질병관리사 2명을 다음 달 안에 위촉할 계획이다. 시는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가지고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했거나 이곳에 근무하고 있는 수산질병관리사 뽑을 예정. 이들은 위촉기간 동안 매월 1인당 6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수산질병관리사는 각종 수산생물을 대상으로 진료, 조사연구 등을 맡으며, 수산생물들의 전염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필요할 경우 약품 등을 지원 받아 공동방역도 맡을 계획이다. ※문의:수산진흥과(888-3306)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5-03-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154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