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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132호 경제

풀어쓰는 생활경제 /출자총액제한제도

글쓴이: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내용
정부와 여당은 기업 내·외부 견제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전제로 3년 후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재벌기업들이 국내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간접적인 상호출자에 의한 계열 확장과 이에 따른 경제력집중을 억제할 취지로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차입금을 동원해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무리한 계열화를 방지함으로써 기업의 내실화와 전문화를 유도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1987년 4월에 시작되었다. 제도 도입당시 규제대상은 자산총액 4천억원 이상의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계열사이고, 출자한도는 순 자산의 40%이내였던 것이 1994년에는 25%로 축소되었다. 1998년 2월에 외환위기 발생 후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해 이 제도가 폐지되었다가 기업집단 계열사간 출자가 대폭 증가하고 내부 지분율이 크게 높아지자 1999년 2월에 다시 부활하였다. 2003년 10월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선안이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적용제외 및 예외조항의 일부를 보완하고 기업 내·외부 견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경우 이 제도의 폐지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의 기업 집단에 속하는 계열사가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해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만일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출자한도액을 초과해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소유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행사를 제한하도록 되어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4-09-2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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