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지역 중기인력 수급 숨통
- 내용
- 부산지방노동청은 지난 17일부터 외국인 근로자도 최장 3년까지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으로 기업은 엄격한 선발과 철저한 사전교육을 통해 질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인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은 인력수급에 숨통을 틔게 된 것이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들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입국 후 취업교육 지원도 받을 수 있어 불법 취업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감을 줄일 수 있을 전망.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주는 1개월 안에 내국인 고용노력 등의 절차를 거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문의:부산지방노동청(640-1912)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4-08-2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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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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