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쓰는 생활경제 / 좋은 조세제도
- 내용
- 수도권에서 아파트 건물분 재산세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이 올해 부과된 재산세에 반발하는 이유는 형평성 때문이다. 매매가 및 입주연도가 비슷한데도 지역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에 차이가 나서 빚어진 일들이다. 비싼 아파트에 세금을 더 물게 하겠다는 당초 개정 취지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올해부터 국세청 기준시가에 근거하는 새로운 재산세 산출 방식을 도입했지만 아직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재산세는 신축건물기준가액(서울 등 5개 시·도 ㎡당 17만5천원, 나머지 11개 시·도 18만원)에 구조(철근·철골 여부), 용도(상업용·주택용 등), 위치지수(공시지가 기준으로 26등급으로 나눈 것). 잔가율(건물이 지어진 해를 기준으로 해마다 1.3%씩 과표를 낮춤), 가감산율(국세청 기준시가를 전용면적으로 나눈 뒤 ㎡당 가격에 따라 과표를 달리 매기는 것),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산출한다.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시세가 비슷하더라도 새 아파트와 오래된 아파트 간에, 철골로 지은 아파트와 철근으로 지은 아파트 간에 세금의 차이가 난다.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성격에는 조세부담의 공평한 분배, 경제적 효율성, 행정적 단순성, 신축성, 정치적 책임성, 확실성 등이 있다. 편익원칙은 각자가 정부서비스로부터 받는 편익의 정도가 조세부담 분배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능력원칙은 경제적 능력에 비례해서 세금을 납부한다는 이론인데, 이는 동일한 경제적 능력의 소유자는 동일한 세금의 부담을 져야 한다는 수평적 공평성과 더 큰 경제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성으로 나뉜다. <강준규 동의대교수·경제학>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4-08-1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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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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