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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108호 경제

러브호텔 주택가 100m 내 금지

도시계획조례안 통과

내용
오는 5월부터 주거지역 100m 안에 러브호텔 등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다. 또 위락시설도 현재 주거지로부터 50m 이내에는 지을 수 없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부산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조례개정안은 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중순께 효력을 발생한다. 따라서 개정 조례안이 발효되면 주거지역 경계에서 100m 범위 안에서는 새로 숙박시설 건립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전자오락실 등 위락시설도 50m 이내에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 또 재건축 연한을 준공일로부터 20년이 지난 건축물로 규정하고,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40%이상 지역을 정비계획수립 대상구역으로 선정하는 등 기준도 세분화했다. 시는 그동안 노후·불량주택 정비사업이 개별법에 따라 추진돼 일관성과 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했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선 계획 후 개발이 가능해져 도시경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4-04-0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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