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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102호 경제

주택가 러브호텔 건축 규제 강화

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내용
50m서 100m로 거리제한… 위락시설도 30m서 50m로  빠르면 오는 4월부터 주거지역 경계에서 100m 안에 러브호텔 등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게 된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19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거리 제한을 확대하는 도시계획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조례안에는 상업지역에 새로 들어서는 숙박시설의 거리제한을 기존 50m에서 100m로, 위락시설도 기존 30m에서 50m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주거지역 경계에서 50m만 벗어나면 러브호텔 등 숙박시설을 허가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주거지역 경계에서 100m 범위 안에서는 숙박시설 건립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 그동안 준공업지역 안에는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신축은 물론 증·개축도 허용하지 않았으나 개정조례안에는 기존 공동주택 중 다세대·연립주택에 한해 증·개축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시민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제1종으로 분류된 부산광역시의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은 구역면적의 제한 없이 구·군에 위임했다.  또 지구단위 결정 및 변경결정은 5만㎡ 미만에 한해 구·군에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부산시는 다음달 10일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기관·단체·개인의 의견을 모은 뒤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시의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4월 중 개정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문의:도시계획과(888-3701)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4-02-2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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