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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094호 경제

경제자유구역 민원해소 대책 마련

구역청 개청 때까지 강서구서 처리

내용
 부산광역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발생한 각종 민원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우선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에 따라 강서구청장의 업무 중 시장이 직접 수행하게 돼 있는 30개 사무를 구역청이 문을 열 때까지 강서구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안에 자연재해로 인한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을 구역지정과 관계없이 조속히 허용토록 강서구에 조치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개발지구내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은 허용하되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신축은 전면 제한키로 했다.  또 개발지구안의 건축물 허가가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완료됐거나 건축허가가 접수된 경우는 지정·고시일 현재의 토지이용체계에 따라 건축허가 처분토록 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3-12-2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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