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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071호 의정

공무원노조법 입법 따른 시민대토론회 9일 열려

내용
 공무원 노동조합법 입법예고에 따른 시민 대토론회가 9일 오후 3시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공무원 기본권 보장을 위한 부산공동대책위와 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가 마련한 것이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3-07-1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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