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068호 의정

주거지 100m 이내 `러브호텔 불가'

시 조례 개정 뾰족지붕·원색 네온사인 등 설치 금지

내용
 `러브호텔, 이대로 둘 순 없다.'  부산광역시가 최근 주거 및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러브호텔에 대한 규제에 착수했다.  시는 최근 시민단체와 학계, 숙박업소 관계자 등과 숙박시설 개선방안 간담회를 갖고, 러브호텔 신규허가 억제 및 외관정비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시는 현행 구군 건축심의 대상에서 빠져 있는 러브호텔에 대한 건축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 건축조례를 개정할 방침. 현행법상 15층 이하, 연면적 5천㎡ 이하 다중이용 건축물은 심의를 받지 않고 있다.  시는 또 러브호텔의 입지나 외형에 대한 설치제한 기준도 마련, 숙박시설의 규모와 형태가 주거 및 교육환경에 부적합할 경우 건축을 막을 계획이다.  시가 마련한 외관 제한기준은 △유럽식 성곽이나 뾰족지붕 설치 금지 △강렬한 원색과 화려한 네온사인 및 유도 입간판 설치 금지 △주차장 출입구 가리개와 만국기 오색천 현수막 사용 불허 △주택지 방향으로 창문과 출입구 설치 금지 등이다.  시는 또 현행 도시계획조례상 주거지역에서 50m인 숙박시설 건립 불가 이격거리를 100m로 늘이기로 했다. 또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인 학교에서 200m이내에 숙박시설 건축규제를 위해 교육위원회 심의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는 특히 러브호텔 집단화를 막기 위해 각 구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숙박시설 제한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3-06-1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68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